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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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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세관, 한중 FTA협정세율 적용한 물품 FTA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 확인 통보
작성자 관세법인 진솔
작성일자 2024-11-22


인천세관이 한중 FTA 의해 협정세율을 적용을 신청한 신고 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구비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중  FTA 따라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제출 요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입자 등이 원산지증명서가 없는데도 FTA 협정세율을 신청 및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첨부 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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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인천세관]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 확인 계획 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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