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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진솔은 통관 컨설팅과 함께 FTA, 무역정보 제공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해드리는 TOTAL 서비스 기업입니다.
제목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최신정보
작성자
관세법인 진솔
작성일자
2024-08-26
FTA 협정에 의하여, 원산지 검증을 사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수출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하고, 그 근거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 검증 동향을 공유드립니다.
다운로드수
1427
첨부파일
★ 24년 상반기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_(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