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바로가기

관세법인 진솔

  1. HOME
  2. 고객센터
  3. 진솔소식

진솔소식

관세법인 진솔은 통관 컨설팅과 함께 FTA, 무역정보 제공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 해드리는 TOTAL 서비스 기업입니다.

제목 파나마 해상 환적 물품 한미 FTA 적용시 직접 운송 입증방법
작성자 관세법인 진솔
작성일자 2023-12-28

Ⅰ. 목 적

 

□ 본 지침은 파나마에서 해상 환적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미국산 액체화물(원유․액화가스 등)의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제고하는 그 목적이 있음

 

Ⅱ. 적용 대상

 

□ (협정)「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 (물품) 미국에서 선적되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후 파나마 영해에서 해상 환적되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미국산 액체화물로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물품(이하 “미국산 액체화물”이라 한다)

 

Ⅲ. 직접운송 입증 서류

 

□ (운송경로) 단독으로 또는 함께 제시되었을 때 미국산 액체화물이 수출국인 미국에서 수입국인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전체 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서류(선하증권 등)

 

* (예시) 미국에서 파나마로의 운송서류 + 파나마에서 우리나라로의 운송서류

 

□ (비가공 및 세관 통제) 미국산 액체화물이 파나마 영해에서 해상 환적되었음이 확인되는 파나마 항만청(Panama Maritime Authority)에서 발급한 ‘해상 환적 작업 감독 확인서’(STS Operations Supervision Report)

 

Ⅳ.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함.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발급된 ‘해상 환적 작업 감독 확인서’도 유효성 인정

다운로드수 416
첨부파일
230719 파나마 해상 환적 물품 한-미 FTA 적용 시 직접운송 입증 방법(관세청 지침).hwp


관세법인 진솔 & 진솔 TLS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9, 304호 (송도동,산업기술연구집적센터)


T: 070-4680-5470 F: 032-773-5340 E: js@jinsol.biz

Copyright 2018JINSO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