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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제정 2023. 4. 3.]
이 지침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각각 '법', '영', '규칙', '고시'라 지칭함
Ⅰ. 목 적 □ 이 지침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적용 대상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등이 국외반출을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해 법 제11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때에 이 지침을 적용함
Ⅲ.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절차 1. 기관발급 신청·심사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는 이 지침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이하 "발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발급기관장에게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 1)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입신고서(「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의3 서식) 2) 생산자와 비거주자등간의 송품장, 거래계약서 등 거래 증빙서류 3)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비거주자등의 물품에 대한 보관·국외반출 등 취급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21조제2항제1호(반입내역) 및 제2호(반출내역)에 따른 재고기록 등 반출입 물품간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다. 상기 Ⅲ. 1. 나. 1)부터 3)까지의 서류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발급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고 이후에는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와 기존에 제출된 서류의 명칭·일련번호 등을 "비고" 란에 기재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증빙서류 예시> 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신고한 물품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Ⅲ. 1. 나. 1)의 서류 ② 생산자와 비거주자등간 단일한 거래 계약을 체결한 물품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Ⅲ. 1. 나. 2)의 서류 ③ 비거주자등의 모든 물품에 대한 취급 권한을 가진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지속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Ⅲ. 1. 나. 3)의 서류
라. 발급기관장은 고시 제32조제1항에 따른 심사 이외에, 이 지침 Ⅲ. 1. 나.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출입 신고된 물품 간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 * 품명, 규격, 수량, 중량, 품목번호 등
마. 그 밖에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발급기한, 소급발급, 보정, 현지확인, 재발급 및 정정발급 등 절차는 규칙 제10조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따름
2. 자율증명 절차 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가 이 지침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 규칙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 Ⅲ. 1. 나.의 증빙서류에 기초하여야 함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관리 등 원산지증명서의 작성과 관련한 그 밖의 절차는 규칙 제14조에 따름
3. 유의사항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작성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또는 생산자는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 제출해야 하며, 법 제4장에 따른 원산지검증과 법 제44조 등에 따른 처벌의 대상임
Ⅳ.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023년 4월 3일부터 작성·발급 신청되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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