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태식)은 4월 18일(화)부터 7월 26일(수)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 1) 150$ 이하(미국은 200$)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생략 및 관·부가세 면제
2)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