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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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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
작성자 관세법인 진솔
작성일자 2023-03-31
용도세율 대상물품 변경안내
[관세청공지, 2023. 3. 27.]

'23.3.27(월) 기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수정내용을 변경 공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물품 : 전기통신용 기기 등 12개 품목(WTO 세율)
ㅇ 변경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ㅇ 시행일 : '23.3.27 (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참고.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CLHS
다운로드수 304
첨부파일
용도세율 및 사후관리 대상 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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